-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총정리 - 1.청약 ☆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가점 기준 조정 무주택 3년당 3점, 최대 15점으로 변경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☆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☆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나눔형,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 청년,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☆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역지구에 추첨제 신설 2. 대출 ☆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☆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 부동산 PF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자금난 해결이 목적 ☆주택담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