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총정리 -
1.청약
☆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가점 기준 조정
무주택 3년당 3점, 최대 15점으로 변경
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
☆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
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
☆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
나눔형,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
청년,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
☆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
투기과역지구에 추첨제 신설
2. 대출
☆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
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
☆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
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
부동산 PF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
건설사의 자금난 해결이 목적
☆주택담보대출 재무조정 대상 확대
☆생활안정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
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확대
☆서민,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레보금자리론 출시
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연 4%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가능
3.제도
☆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
1억원 ☞ 2억원
☆보유중인 해외 부동산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
☆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
☆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
☆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
☆증여취득세 시가안정액 적용
☆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☞10년 확대
☆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
☆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
4.세제
☆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증과 배제
☆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환율 일원화
☆생애 첫 주탁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
소득세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
(22년 6월 21일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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