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란 :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 중에 하나입니다. 주택과 토지, 건물은 물론 선박 및 항공기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. 재산세 납부기간 :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입니다. 부과기준은 6월 1일을 기준해서 산정이 되는데요. 이 세금이 부과가 될 당시 소유를 하지 않아도 6월1일 소유자였다고 하면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. 재산세 부과기준 : 50만원이 초과를 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2개월 내에 분할을 하여 낼수도 있는데요. 500만원이 초과가 되었다면 세액의 2분에1이하 분납할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