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사항 전부증명서
*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
- 소재 지번을 검색 후 토지 + 건축물 각각 1부씩 열람 출력할 수 있음
*표재부에서 확인할것
-내가 들어갈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
*토지
-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분에 나와있는 임대인 인전사항을 체크
-임대인이 여럿인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소유권이 높음
이경우 소유권이 과반 이상을 가진 임대인의 경우 큰 문제는 없음
*건축물
-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나와있는 임대인 인전사항을 체크
-간혹 가다가 토지와 건축물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음
추가로 토지분의 임대인의 건축물 임대인의 관계사항 정도만 체크
* 을구에서 확인
-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
채권 최고액은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신이
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해 둔 것입니다.
* 정부 24에서 발금가능
- 건축물, 토지 소유자를 알수있습니다.
대부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일치할 것입니다.
*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경우
-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관리관계에 있어서 우선됩니다.
건축물의 매매 후 건축물대잘에미반영된 상태 일수도 있습니다.
*계약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.
-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꼭 요구 및 확인
앞에 열람한 모든 서류의 임대인의 소유권에 이상 없는지 일치하는지 확인
*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주의
-부동산은 부부사이에도 남이니 꼭 실소유자와 거래를 해야 합니다.
계약금 / 중도금 / 잔금은 실소유자의 통장으로 송금해야힙니다.
*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
-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, 군,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하기
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중개업자가 실거래를 신고하지만 직거래의 경우
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.
기한 내 미신고 시 매도자, 매수자 및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에게 400만원 이하의
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2020년 2월 21일부터는
계약이 해제, 취소 무효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
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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